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2월16일 36번

[산업재산권법]
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.
  •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,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  •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
  •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본다.
  •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,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."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.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성은 디자인을 보는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으며,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미적인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. 따라서 판례에 따라 디자인을 보는 모든 사람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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